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630
판결선고
2017. 9. 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도차량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1. 18.경부터 2014. 6. 1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0,233,330원, 퇴직금 9,801,260원, 2009. 7. 1.경부터 2014. 6.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1)의 퇴직금 10,291,320원, 2009. 7. 1. 경부터
이 사건 공소장에는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의 오기임이 명백한바(증거기록 제14쪽),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2014. 6. 13.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5,390,690원 총 합계 35,716,6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체불내역서, 거래명세표 등
체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급여대장, 거래명세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체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 판사 박소연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대법원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다음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였다.
[유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