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2016. 6.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6. 6.분 임금 1,37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7,747,5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근로자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현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