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고단7234 판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오산시 E에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사용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4.경부터 2016. 7. 1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G에 대한 2016. 6.분 임금 666,710원, 2016. 7.분 임금 193,060원, 퇴직금 4,616,9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 G과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 G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인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7,958,890원, 퇴직금 합계 31,100,687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9.경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서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