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고단7559 판결

2016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3 내지 5, 8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D, E, F, G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