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3 내지 5, 8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D, E, F, G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948,2016
판결선고
2017. 6. 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6948』
피고인 A은 화성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환경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J빌딩 3층 K 노무법인 소속 사무장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L 등 주식회사 I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및 체당금 청구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5. 12. 10.까지 근로한 근로자 M의 2015년 8월분 임금 2,376,7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6, 7,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3,419,474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A은 2014. 2.경 자신이 운영해 오던 환경설비 제조업체 '주식회사 N'의 상호를 '주식회사 I'로 변경하고, 대표이사를 자신의 딸 'O'에서 아들인 'P'로 변경한 채 환경설비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였다.
A은 2015. 4.경부터 주식회사 I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해 오던 중 근로자들의 항의를 무마하기 위해, 2016. 3.경 근로자 Q 등에게 '체불 임금 문제와 관련하여 노무법인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니, B 사무장(피고인)과 상의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송부하였다.
이에 Q, L 등 근로자들은 2016. 4.경 K 노무법인에 찾아가 피고인을 만나 체당금제도 등에 관해 상담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근로자들에게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진정취하서를 미리 작성해놓는 게 좋다고 하면서, '다만, 취하서는 K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근로자들이 노동청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고 나서 개별적으로 취하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하고, 그와 관련된 상세 설명이 기재된 안내문을 각 근로자들에게 교부한 후, 각 근로자들로부터 위임장, 진정취하서, 체당금 신청인 진술서 등을 작성·제출받았다.
2016. 5. 31.자 사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고용노동부의 체당금이 교부된 다음 개별적으로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관계기관에 진정취하서를 제출할 권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주식회사 I 대표이사 P로부터 '근로자 R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수원지방검찰청 2016형제57898호)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수사 중이니 진정취하서를 검찰청에 제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고용노동부에 근로자들을 위한 체당금 청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주식회사 I 소속 근로자들의 진정취하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6. 5. 31.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검찰청에 근로자 R, S, T, U, V, W 명의의 진정취하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S, T, U, V, W 명의의 진정취하서 총 6부를 부정행사 하였다.
2016. 7. 19.자 사문서부정행사
P는 2016. 6. 22.경 수원지방검찰청 담당자로부터 주식회사 I 소속 근로자 L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수원지방검찰청 2016형제47663호)과 관련하여 형사조정 제도를 안내 받자, 그 무렵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근로자들의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에 근로자들을 위한 체당금 청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주식회사 I 소속 근로자들의 진정취하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6. 7. 19.경 수원지방검찰청에 근로자 X, L, M 명의의 진정취하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L, M 명의의 진정취하서 총 3부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948]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Y, 피고인 B의 진술부분 포함)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M, L, X, U, T, V, R, W의 각 진술서
임금체불확인서 사본(순번 17)
수사보고(진정인 측 노무사 사무실, 진정인 3인의 진정취하서 제출), 진정취하서 3부 1. 수사보고(진정인 3인의 진정취하 사실여부 확인)
수사보고(별건 진정사건 진정인 전화 통화진술)
수사보고(진정인들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미지급 임금액이 43,419,474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체당금으로 26,866,330원을 지급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도인 B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있어 처불불원의사가 표시된 진정취하서는 중요한 문서임에도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던 진정취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는바,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주 측의 요청으로 피해자들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정취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6948]
피고인 A은 화성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환경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6.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L의 2015년 10월분 임금 2,697,6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3 내지 5,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6,635,282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 L의 퇴직금 5,754,28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559]
피고인은 화성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환경설비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3.부터 2015. 5.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Z의 2015년 5월분 임금 4,187,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5,154,87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632]
피고인은 화성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환경설비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5. 12.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5년 11월분 임금 3,00,000원 등 합계 6,150,000원을, 2015. 5. 1.부터 2016. 3. 22.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5년 10월분 임금 3,466,383원 등 합계 10,826,383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6,976,383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866]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AA에 있는 주식회사 N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호를 주식회사 I로 변경하여 환경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위 N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4. 1.분 임금 1,292,979원, 2014. 2.분 임금 2,500,053원, 2014. 3.분 임금 2,331,290원 합계 6,124,322원을, 2015. 10. 13.경부터 2015. 10. 22.경까지 위 I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인 2016고단694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3 내지 5, 8 기재 각 근로자들, 2016고단7559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근로자들, 2016고단7632 사건의 근로자 D, E, 2016고단7866 사건의 근로자 F, G은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반정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