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10. 9.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4. 11.분부터 2016. 4.분 임금까지 합계 46,380,140원, 연말정산 환급금 1,088,880원, 퇴직금 28,385,96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3. 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