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3. 29. 선고 2016고단797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위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 9.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표 중 "범죄사실 가. 체불내역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70,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간 동안 위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4,402,21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표 중 "범죄사실 나. 체불내역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416,41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근로자 D, E, F,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2. 29.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