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금속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6.부터 2016. 10. 27.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7,289,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0,625,156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3,951,98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360,976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7. 1. 17.과 2017. 1. 25. 제출된 근로자들의 진정(고소)취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