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241
판결선고
2017. 5. 1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4. 23.부터 2016. 5.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6. 3.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23,550,000원 및 연차수당 합계 24,755,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15,544,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퇴직금 합계 68,891,402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의 액수가 다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화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