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6고단8265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역무자동화시스템 제조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05. 3. 26.부터 2016. 1. 16.까지 근무한 근로자인 D에 대한 2014. 8월분부터 2016. 1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47,438,400원, 2009. 12. 9.부터 2014. 3. 26.까지 근무한 근로자인 E에 대한 2013. 2월분부터 2014. 3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34,596,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31,743,891원, E에 대한 퇴직금 12,531,109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