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138
판결선고
2016. 7.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401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1.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위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4월 임금 1,408,680원, 5월 임금 2,700,000원, 6월 임금 2,700,000원, 7월 임금 2,700,000원 합계 9,508,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5,944,3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1.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위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472,1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4,806,1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임금대장 등 증빙자료
고소장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및 결정문 사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1952, 수원지방법원 2015노4904, 대법원 2015도17658)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체당금 지급을 통해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