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551
판결선고
2016. 9. 2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1. 17.부터 2015. 12. 18.까지 근로하다 퇴 직한 근로자 D의 2015. 7.분 임금 1,467,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 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총 26,443,6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 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1. 17.부터 2015. 12. 18.까지 근로하다 퇴 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454,127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총 30,980,9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작성의 각 진술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금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