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이상 2016고정259), E, F, G 부분(이상 2016고정967), H(2016고정1112)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59,2016
판결선고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자 I, J 부분[2016고정967]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K에 있는 L건설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경북 봉화군 M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퇴사한 근로자 I의 2015. 8.분 임금 3,414,100원, 근로자 J의 2015. 4.분 임금 2,769,250원 등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183,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위 M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퇴사한 근로자 J의 퇴직금 2,942,670원 등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명의 퇴직금 2,942,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N 부분[2016고정1262]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K에 있는 L건설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5. 9.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N의 2015. 8.분 임금 462,104원, 2015. 9.분 임금 2,600,000원 등 합계 3,062,1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O 부분[2016고정1615]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P에 있는 Q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령시 R 토목공사현장에서 2012. 1. 9.부터 2015. 7. 31.까지 용지보상담당자로 근로한 근로자 O의 2014. 11.부터 2015. 7.까지의 임금 합계 19,050,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O의 퇴직금 7,374,9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S 부분[2016고정1903]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P에 있는 Q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진시 T 시설공사' 현장에서 2015. 5. 1.부터 2015. 6.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2015. 5.분 임금 3,385,070원, 2015. 6.분 임금 873,000원 등 합계 4,258,0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작성의 각 고소장
N 작성의 진정서
O 작성의 진술서(진정인)
S 작성의 진술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J, O 부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변제 및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근로자 O, S에게 각 체당금 300만 원이 지급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근로자 C, D 부분[2016고정259]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K에 있는 L건설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시공한 진주시 U 건설공사현장에서 2011. 7. 4.부터 2015. 7. 10.까지 굴삭기 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C의 2015. 5월 임금 3,410,370원, 2015. 6월 임금 3,256,220원, 2015. 7월 임금 891,890원, 2014. 3. 1.부터 2015. 7. 10.까지 굴삭기 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 6월 임금 3,311,840원, 2015. 7월 임금 895,970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1,766,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1. 7. 4.부터 2015. 7. 10.까지 굴삭기 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0,802,068원, 2014. 3. 1.부터 2015. 7. 10.까지 굴삭기 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872,829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5,674,8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E, F, G 부분[2016고정967]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K에 있는 L건설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경북 봉화군 M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5. 8.분 임금 336,879원, 2015. 9.분 임금 1,629,400원 등 합계 1,966,279원, 근로자 G의 2015. 8.분 임금 161,456원, 2015. 9.분 임금 3,461,542원, 2015. 10.분 임금 1,200,400원 등 합계 4,823,398원 등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총합계 6,789,6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위 M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256,394원 등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명의 퇴직금 6,256,3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H 부분[2016고정1112]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P에 있는 Q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서구 V건물에서 2012. 11. 1.부터 2015. 8. 10.까지 근로한 근로자 H의 2015. 7월 임금 3,461,590원, 8월 임금 1,079,6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782,522원 등 임금 합계 7,323,7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H의 퇴직금 9,364,7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 서
근로자 C, D[2016고정259]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26.자로, 근로자 E, F, G[2016고정967]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27.자로, 근로자 H[2016고정1112]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27.자로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함.
공소기각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