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고정225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건물 221호에 있는 한식 음식점 'D' 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9.부터 2013. 2. 28.까지 근로한 E의 2012. 3월분에서 2013. 2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3,000만 원(월 250만 원 × 12개월) 및 위 근로기간의 퇴직금 2,226,0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E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인 2017. 1. 18.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청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