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플라스틱제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5.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E, 태국)에게 2014. 2.월 임금 607,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6,582,350원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69,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5.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E, 태국)에게 퇴직금 4,451,99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인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4.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인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