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6고정6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1.부터 2015. 7.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게 2015. 5.월 임금 3,800,000원, 2015. 6.월 임금 4,025,300원, 2015. 7.월 임금 1,458,00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7,303,347원 등 체불임금 합계 16,586,647원을 당사자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1.부터 2015. 7.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게 퇴직금 15,675,4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인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