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8. 31. 선고 2016나202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2.경부터, 선정자 C, D은 각 2011. 5. 1.경부터, 선정자 E(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모두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1. 11. 1.경부터 각 2012. 4. 30.경까지 피고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해당 각 임금액에서 월 야간·연장근로시간 121시간[= 8시간(1일 연장근로 5.5시간 + 1일 야간근로 2.5시간) × 365일 × 격일제 0.5 ÷ 12개월]에 해당하는 야간·연장근로가산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기본급은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고, 그 차액은 원고가 1,159,707원, 선정자 C, D이 각 7,089,080원, 선정자 E가 3,362,240원이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F는 원고 등에게 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원고 등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정1758호, 수원지방법원2014노1188호, 대법원 2014도12265호, 수원지방법원 2015노38호, 대법원 2015도16919호), 위 판결은 2016. 6.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4, 9,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 임금으로서 원고에게 1,159,707원, 선정자 C에게 7,089,080원, 선정자 D에게 7,089,080원, 선정자 E에게 3,362,24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임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3.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등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위한 승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아파트관리사무소는 2002. 7. 30.경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당시 감시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 제외승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F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기존 용역회사인 씨에이에스 주식회사와 포괄적 업무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용승계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2002. 7. 30.자 적용 제외 승인 당시 근로자들의 수는 42명이었던 반면 피고가 고용한 경비원은 25명으로 그 차이가 상당하며, 위 적용 제외 승인 이후부터 피고가 경비용역 업무를 담당하기 이전까지 용역회사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 강행규정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적용 제외 승인의 효력이 원고 등에게 그대로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는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원고 등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적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7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승인의 효력이 원고 등에게 미치지 않는 이상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원고 등에게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는 원고 등과 피고와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승인이 없더라도 원고 등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와 원고 등이 체결한 포괄임금계약 형태의 근로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이유는, 해당 근로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임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구성항목별로 구분하여 산정하지 않고 모두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포괄임금이 근로자가 예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액보다 많거나 적어도 같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취지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등에게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이상, 결국 피고가 원고 등과 체결한 포괄임금계약 중 근로자인 원고 등에게 불리한 부분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포괄임금계약을 이유로 원고 등에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제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 가산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원고 등이 지급받은 포괄임금(월 임금 총액)은 연장·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피고는 원고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지연이자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등의 야간·연장근로시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단지 원고 등과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내세워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의 임금 미지급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복(재판장) 김새미 추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