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G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2,300여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근로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