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가합11813 판결

2017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3,131,646원 및 이에 대한 2016. 3. 6.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 1. 3.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2016. 2. 20.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2. 7. 18.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12,721,970원을, 피고의 퇴직 무렵인 2016. 3. 10. 퇴직금 명목으로 53,594,43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은 476,630원이다.

라.

원고는 2016. 12.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년 금 제4678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퇴직금 67,1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

피고는 1997. 1. 3.부터 2016. 2. 2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근로기간 전부에 관하여 발생한 퇴직금인 273,755,62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02. 7. 18. 원고로부터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합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12,721,970원, 퇴직 무렵인 2016. 3. 10. 퇴직금 명목으로 53,594,430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207,439,222원(= 273,755,622원 - 12,721,970원 - 53,594,43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원고는 2002년경 피고와 1997. 1. 3.부터 2002. 12.까지의 근로기간에 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합의를 하고, 위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 합계 26,849,75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 3. 10. 피고에게 2012. 6. 21.부터 2016. 2. 20.까지의 근로기간에 관한 퇴직금 53,594,43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퇴직금은 아직까지 정산되지 않은 기간인 2003. 1. 1.부터 2012. 6. 20.까지의 근로기간에 관하여 발생한 135,506,684원에 한정된다. 그런데 위 근로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와 사이의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에 따라 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포함시켜 지급하였고, 그 합계는 76,804,154 원이므로, 위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하면 58,702,530원만이 남게 되는데, 원고는 이를 초과하는 67,1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피고 사이에 1997. 1. 3.부터 2002. 12.까지의 근로기간에 관하여 유효한 중간정산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위 중간정산합의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의 액수, ② 2003. 1. 1.부터 2012. 6. 20.까지의 근로기간에 관한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의 인정 여부 및 그에 따른 공제 인정 여부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차례로 살핀다.

나.

퇴직금 중간정산합의에 관하여

1)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요건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개별성, 자의성에 근거한 것임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2. 11.경 원고에게 "요구사유"가 "개인사정"이라고 기재된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3년 당시 피고를 포함한 소속 의사들에게 회람되었다고 주장하는 '2003년도 C정신병원 전문의 임금규정'(갑 제1호증) 제2조는 "모든 전문의들은 2002년 12월 21일자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실제로 당시 원고 소속 의사 전원이 2002. 11. 내지 12.경 피고와 같이 "요구사유"를 "개인사정"이라고만 기재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서를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점, ③ 위 '2003년도 C정신병원 전문의 임금규정'이 당시 피고를 포함한 원고 소속 의사들과 원고 사이의 합의에 의해 작성되었다거나 피고 등 의사들에게 적절하게 회람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2년 당시 피고의 개별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퇴직금 중간정산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1997. 1. 3.부터 2002. 12.까지의 근로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기간 전부가 피고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3)

다만 갑 제10, 11,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2002년경 당시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합계 26,849,75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스스로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있는 2002. 7. 18. 지급된 12,721,970원 외에도 14,127,780원(= 26,849,750원 - 12,721,970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다.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에 관하여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전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전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전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전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전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6, 12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 사이에 명시적인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특정 시점 이후 지급되는 급여에는 퇴직금 분할지급금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3.경부터 피고에게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특정하여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년도 C정신병원 전문의 임금규정'(갑 제1호증)이 당시 피고를 포함한 원고 소속 의사들과 원고 사이의 합의에 의해 작성되었다거나 피고 등 의사들에게 적절하게 회람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또한 위 임금규정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제5조 (1)항이 "2003년 1월 25일에 지급하는 임금부터는 퇴직금이 포함된 액수이므로 추후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분할지급 퇴직금의 액수나 비율 등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다. 증인 D, E도 '2003년경부터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면서도,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를 특정할 수는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지급된 돈을 소장에서 68,836,190원으로 특정하였다가 2017. 10. 18.자 준비서면에서는 81,793,847원 또는 69,988,000원이라고 하고, 2017. 10. 24.자 준비서면에서는 다시 76,804,154원으로 정정하였다. 즉,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지급한 것이라고 특정한 돈의 액수나 비율이 일관되지 않고, 그와 같이 특정한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위 금액은 원고가 제출한 각 "진료부 의견서 "(갑 제6호증)에 기재된 "임금의 8.3%" 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임의로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지급된 돈의 액수나 비율을 특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③

원고는 위 '2003년도 C정신병원 전문의 임금규정'에 의해 원고와 원고 소속 의사들 전원 사이에 일괄적인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에 의할 경우 당시 근무하던 의사들 중 상당수의 2002년도 급여가 2003년도 급여보다 줄어들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퇴직금지급의무의 발생 및 퇴직금과 공제할 돈의 산정

1)

퇴직금지급의무의 발생

위에서 살핀 바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1997. 1. 3.부터 2016. 2. 20.까지의 근로기간에 관하여 발생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액의 계산

가)

퇴직금 산정식 :

평균임금 × 30일 × 재직기간(X년 + Y개월/12개월 + Z일/365일)

나)

피고의 재직기간

1997. 1. 3.부터 2016. 2. 20.까지 19 년 1개월 18일

다)

피고의 평균임금

476,630원 (위 제1의 다항. 다툼 없는 사실)

라)

피고의 퇴직금

273,575,826원[= 476,630원 × 30일 × (19년 + 1개월/12개월 + 18일/365일), 원 단위 미만 버림]

3)

공제되어야 할 돈

○

피고가 스스로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있는 돈 66,316,400원(= 12,721,970원 + 53,594,430원)

○

추가로 공제되어야 할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의 돈 14,127,780원 [위 나.3)항]

○

원고가 공탁한 67,100,000원은 일부공탁으로서 무효이므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4)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2)항 - 3)항 ]

193,131,646원(= 273,575,826원 - 66,316,400원 - 14,127,780원)

마.

소결론

1)

반소청구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193,131,64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2016. 2. 20.)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3. 6.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가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범위 내로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소청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는 위 반소청구 인용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원(재판장) 백상빈 김선화

각주1) 2017. 10. 24.자 원고 준비서면 참조

각주2)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각주3) ※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주4) ※ 근로기준법 시행령

각주5)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각주6)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각주7)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각주8) 법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각주9)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