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가합2644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D지부(이하 'D'이라 한다), E지부(이하 'E'라 한다), F마을버스노동조합(이하 'F마을버스노조'라 한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G분회(이하 'G'이라 한다) 등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노동조합이고(이하 '피고 또는 피고 조합'이라 한다), 원고는 D의 조합원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E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9. 21. 실시된 피고의 조합 위원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후보자로 출마하였는데, 선거권이 부여된 대의원 41명 전원이 투표에 참석하였고 그 중 원고가 20표, 피고보조참가인이 21표를 득표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위원장 당선인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되었다.

다.

피고 조합의 규약 제17조 제1, 2항은 조합 대의원회를 지부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대의원은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된 지부장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조합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은 모두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F마을버스노조의 위원장인 H은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고 2016. 12. 24. 위 F마을버스노조 대의원회에서 대의원들에 의하여 위원장으로 간선되었다. H은 피고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F 마을버스노조의 지부장이자 당연직 대의원으로서 선거권을 부여받아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하였다. 한편 G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된 대의원 3명과 E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된 대의원 1명은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여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 조합의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이익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피고 조합의 규약 제15조에 따르면 조합에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삭감, 동결하였을 때에는 선거권, 피선거권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되는바, 원고가 소속된 D은 의무금을 삭감하여 그 중 일부만을 납부하였으므로 위 규약에 따라 원고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정지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는 원고는 이 사건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조합의 규약 제15조가 조합원에게 조합비를 징수하고도 3개월 이상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와 삭감, 동결하였을 때 그에 해당하는 지부는 조합원으로서의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선거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 조합 소속 노동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조합비의 30%를 피고 조합에게 의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원고가 소속된 D은 피고 조합에게 조합비 중 20% 상당만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선거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의무금 납부 현황을 보면 피고 조합 소속 지부 중 E, I만이 의무금 30%를 납부하여 피고의 규약 제15조를 엄격하게 적용하게 될 경우 이 사건 선거에서 E, I 지부의 대의원 4명에게만 선거권이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점, ② 이에 피고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선거의 입후보 등록공고일인 2017. 9. 12.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의무금을 미납한 3개 지부의 대의원 6명에 대해서만 위 규약을 적용하여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원고가 소속된 D을 포함한 나머지 지부들에는 위 규약 제15조를 적용하지 않고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정한 점, ③ 위 규약 제15조의 내용상 삭감과 동결의 의미나 미납·삭감·동결된 의무금의 액수와 관계 없이 모든 권리가 정지되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규약 제15조를 피고 조합의 현실에 맞게 유동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해 보이고 피고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와 같은 결정에 합리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정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권리남용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기에 앞서 후보자인 원고에게 선거인 명부 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물었고, 이에 원고는 G 소속 대의원들이 간접선거로 선출되었으므로 대의원 자격이 없다고 이의를 하면서도 똑같이 F마을버스노조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된 H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선거인 명부가 통보되었을 때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G 소속 대의원들을 제외하고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여 통보하였는데, 원고는 위 선거인 명부에 대해 이의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원고도 동의한 선거인 명부에 따라 이 사건 선거가 실시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원고를 지지했던 H이 이 사건 선거 당시 선거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선거에서 실패하자 이제 와서 H에게 선거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소제기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선거인 명부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으므로, 설령 원고가 선거인 명부의 확정 과정에서 H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하여 통보한 선거인 명부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 조합의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위원장은 대의원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대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으면 당선되는바, 피고 조합의 대의원은 규약 제17조에 의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규약 제17조는 대의원을 모두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7조가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나 그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내 민주주의, 즉 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에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다. 그런데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대의원 중 H은 마을버스노조의 대의원회에서 대의원들에 의하여 간선된 조합장으로 F마을버스노조의 조합원에 의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이 아니므로, 피고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 조합은 H에게 선거권을 주어 대의원 자격이 없는 H이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였는데 이는 무효이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득표 차이가 1표에 불과하여, 만약 H의 투표가 없었다면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중 누가 위원장으로 당선될지 예상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선거는 선거의 기본이념인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H을 대의원으로 참여하게 하여 실시된 이 사건 선거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결정은 무효이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 조합이 연합단체이기 때문에 단위노동조합에서 간선된 대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피고 조합은 G과 E에서 간선된 대의원의 자격 역시 다툴 수 없어 이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선거 과정에서 G과 E에서 간선된 대의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는바, 위 각 대의원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은 이 사건 선거는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법한 이 사건 선거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결정은 무효이다.

2)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1>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주장

(1)

피고 조합은 단위노동조합이 아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고, 연합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의 선출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법 제17조 제2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F마을버스노조에서 간선제로 선출된 H을 대의원으로 인정한 것이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단위노동조합인 F마을버스노조에서 간선제로 단위노동조합을 대표할 대의원을 선출하여 연합단체인 피고 조합에 파견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위노동조합의 자주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조합이 그 파견된 대의원의 자격을 다투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 조합이 연합단체인 이상 단위노동조합인 F마을버스 노조를 대표할 H에 대해서 대의원 자격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2)

신설된 피고 조합의 규약 제15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 사건 선 거에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이 4명(I, E)밖에 없게 되고 위 4명 외에 47명 가량의 대의원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선거 자체가 불가능하였으며 이에 과거 관행대로 의무금을 미납한 대의원 및 일부 간접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에게도 선거권을 인정하되, 그에 대해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자격이 없는 대의원들 대다수가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하였다. 더구나 직선제로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었음에도 간선제로 선출한 지부인 G은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F마을버스노조의 경우에는 수십 개의 J, K지역에 산재한 마을버스의 운전자들을 통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F마을버스노조에 대해 선거권을 인정하여도 형평에 반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H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선거권을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위 H은 원고를 지지하였으므로 위 1명이 이 사건 선거에서 제외되더라도 선거결과에 영향이 없었고, 규약 제15조 제1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될 경우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들인 I과 E의 대의원들은 모두 피고보조참가인을 지지하였으므로 위 규약을 적용하더라도 선거결과에 영향이 없었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선거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H 1명에게 선거권을 인정한 절차 위법이 중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선거결과에 영향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새로운 규약에 따라 사실상 선거를 치루더라도 4명(I, E)만이 선거권이 있는바,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들이 피고보조참가인을 선출한 이 사건 선거를 추인하였으므로 당선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주장

G과 E의 대의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이의제기에 따른 것이므로, 이제 와서 그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조합이 연합단체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로 정의하면서 근로자가 조직하는 단체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조직하는 단체에 대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구별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5, 6호는 단위노동조합이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그 명칭을 신고하고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이루는 구성원은 단위노동조합으로서의 노동단체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사이의 조직형태의 변경에 대해서는 총희의 의결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노동조합법 제16조),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 일반적인 단위노동조합과 달리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설립 및 변경신고 등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없는 등(노동조합법 시행령 제33조)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에게는 각각 다른 법률효과가 부여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의 자유 설립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택한 취지는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에 대한 행정관청의 효율적인 정비·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보호·육성하려는 데에 있는바(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1두921 판결), 모든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보호·육성되는 것은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충실한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위와 같은 취지상 노동조합법이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를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개인 근로자인 기층조합원들과 직접적인 법률관계(조합원관계)를 맺음으로써 외부적인 '단체교섭권'을 통한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단위(unit)<2>노동조합과는 달리 개인 근로자인 기층조합원들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맺지 않아 단지 단체교섭권한을 단위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는(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다20790 판결) 연합단체의 경우 단체협약의 체결보다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사적 결사의 자유 등을 통한 내부적인 '단결권' 확보를 위해 구성원이 되는 노동조합을 유지하고 그 구성원인 노동조합의 수를 확대하면서 각 노동조합 상호간의 조직과 유대를 강화하며 개별 단위노동조합의 차원을 넘어선 단체 차원의 문제들을 수행하는 것을 1차적·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여, 각 단위노동조합 및 연합단체의 본질과 조직형태에 맞는 보호·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에 대한 노동조합법의 규율 방식과 문언, 각 노동조합의 본질에 따른 목적과 형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어떠한 노동조합이 단위노동조합인지 또는 연합단체인지 여부는 해당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누구인지, 해당 노동조합이 개인 근로자와 직접적인 법률관계(조합원관계)를 맺고 있는지 혹은 개인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을 통하여 간접적인 법률관계를 맺고 있는지 등의 실질을 살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조합이 연합단체이므로 노동조합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조합이 단위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7, 9, 20호증, 을 제11, 13, 17, 19, 22, 23호증의 각 기재,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 조합 규약 제7조는 피고 조합이 근로자로 조직된 '지부'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약 제8조 제1항은 규약 제7조에 적용되는 지부, 조직형태 변경 이전 지부에 가입된 분회 및 노동조합은 본 조합에 가입한 것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약 제9조 역시 피고 조합을 탈퇴하는 주체로 지부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F마을버스노조의 규약 제8조 및 가입원서 양식에 따르면 F마을버스노조는 J지역 및 K 지역의 마을버스회사에 종사하는 개인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고,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E, L노동조합, M 노동조합 역시 개인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②

피고 조합의 구성원들인 각 노동조합은 별도의 독립된 단위노동조합으로서 단위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각각 설립 신고증을 가지고 있다.

③

피고 조합의 구성원들인 각 지부 중 일부 노동조합(M 노동조합 등)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에 피고 조합이 소속 연합단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G, F마을버스노조, D 등 피고 조합의 구성원들 중 일부 노동조합의 경우 그 소속 연합단체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노동조합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게 직접 단위노동조합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는 않고 단지 피고 조합을 통해서만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잘못된 신고라고 보인다.

④

개인 근로자인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가입한 각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하고, 피고 조합의 구성원인 각 노동조합이 위 조합비 중 일부를 피고 조합에 대한 조합비(의무금)로 피고 조합에 납부한다.

⑤

피고 조합의 구성원들인 각 지부의 장의 경우 각 지부에서 선출하기만 하면 지부장으로 되고 피고 조합 차원에서 별도로 인준장 등을 보내지는 않는다.

⑥

피고 조합의 구성원들인 각 지부가 개별적으로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각 버스회사 운영자 등과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피고 조합은 각 지부의 위임이 있을 때에 비로소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⑦

피고 조합의 노동조합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의 노동조합의 형태란에는 단위노조라고,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란에는 전국자동자노동조합연맹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 조합의 조직 형태를 묻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피고 조합이 지역단위노동조합이라고 회신하였으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은 개인 근로자와 직접적인 법률관계(조합원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을 통하여 간접적인 법률관계를 맺고 있을 뿐인 점,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에 불과한데(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6998 판결), 위 노동조합의 형태란의 경우 단지 피고 조합이 신고한 대로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신고 및 회신의 내용만으로 피고 조합이 단위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위 인정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조합은 단위노동조합이 아니라 연합단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선거에서 H의 선거권을 인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17조 제2항이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내 민주주의, 즉 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에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7다41349 판결). 다만 노동조합법상의 연합단체의 규약 등에 따라, 연합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대의원회를 노동조합법 제17조 소정의 대의원회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단위노동조합의 총회와 같은 성격을 지닌 고유한 최고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하여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그 구성원이 될 대의원의 선출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17조 제2항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연합단체의 규약이 대의원회가 가맹 단위노조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연합단체의 대의원회는 조합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조합의 총회에 갈음하여 설치한 단위노동조합의 대의원회와는 달리 단위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의 총회로서, 그 연합단체의 구성원인 각 단위노조가 연합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대의원회의 구성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그 소속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각 단위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위와 같은 규약 소정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채 연합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대의원회에서 단위노동조합을 대표할 대의원을 선출하거나 파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위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연합단체에서 이를 이유로 그 단위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을 다투는 것은 그 구성원인 단위노동조합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은 대내적으로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할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자주성을 확보하여야 하는바 만약 단위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혹은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연합단체의 최고의 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을 결정하였음에도 그것이 연합단체의 규약에 따른 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자격을 다투는 것은 단위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23982 판결).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그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대의원회를 두어 그 대의원회가 임원의 선출 등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규약 제22조), 대의원회는 가맹 단위노조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 또는 지부장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규약 제17조), 대의원의 배정은 규약 제13조에 따른 의무금 납부비율에 따라 단위노조 단위로 배정하되 단위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이 200명 미만일 경우 1명,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일 경우 2명, 500명 이상일 경우 3명의 대의원을 배정하도록 되어 규정되어 있다(규약 제19조).

이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대의원회는 노동조합법 제17조 소정의 대의원회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단위노동조합의 총회와 같은 성격을 지닌 고유한 최고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구성원이 될 대의원의 선출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17조 제2항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나)

한편 피고 조합 규약 제17조가 피고 조합의 대의원회는 가맹 단위노조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나, 피고 조합의 대의원회는 조합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조합의 총회에 갈음하여 설치한 단위노동조합의 대의원회와는 달리 단위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인 피고 조합의 총회로서, 위 규정은 피고 조합의 구성원인 각 단위노동조합이 연합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대의원회의 구성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그 소속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F마을버스노조가 자율적으로 피고 조합 규약 제17조 소정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채 연합단체인 피고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대의원회에서 F마을버스노조를 대표할 대의원으로 H을 선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위 H이 F마을버스노조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선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연합단체인 피고 조합으로서는 H이 단위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다툴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에서 H의 선거권을 인정한 것이 노동조합법이나 피고 조합 규약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선거과정에서 G에서 파견된 대의원 3명과 E에서 파견된 대의원 1명의 대의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위 대의원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선거가 시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2, 3,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9. 15.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면서 선거인 명부 초안을 회의에 참석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원고는 G의 대의원 3명과 E의 대의원 1명이 간접선거로 선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 사람들에게 대의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2017. 9. 18. 위 4명을 선거인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 조합이 위 4명을 선거인 명부에서 제외한 것은 위 4명의 대의원 자격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고가 위 4명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여 피고 조합으로 하여금 위 4명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만들어 놓고도 이 사건 선거 결과 피고보조참가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자, 오히려 자신이 이의제기를 하여 선거인 명부에서 제외된 위 4명에게 선거권이 있었음을 근거로 하여 다시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선거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에서 G과 E의 대의원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은혁(재판장) 한웅희 김수양

각주1) 피고는 2018. 5. 3.자 1차 변론기일에서 구두로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고 그 후로도 계속 이 사건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해 별다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이 피고 조합에 불리한 내용이 아닌 점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묵시적으로 원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각주2) 단위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큰 집단의 부분으로서 이러한 의미를 노동조합에 적용하면 결국 단위노동조합이란 연합단체인 큰 노동조합의 한 부분으로서의 단위가 단위노동조합이라는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