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586
판결선고
2018. 2.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건축내장재 판매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6. 4.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2014년 12월 임금 1,239,0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합계 39,511,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1,857,1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합계 3,714,334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급여대장
G 메신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영악화 및 임금지급의무의 유무에 관한 다툼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참작)<1>
유죄 판단의 이유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 F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므로 E, F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 F은 2014. 11. 6.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이 사건 회사 내에서 E은 실장, F은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호칭되었고, 실제로 E, F이 등기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데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회사의 중요 사항에 대한 결정 권한은 피고인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F은 기술고문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인 결재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업무상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E은 각종 계약의 체결, 필요 경비의 지출 등 주요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사전에 결재를 받거나 사후에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E의 휴가 사용 여부에 관하여도 결재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E, F을 피보험자로 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였고, 2016. 3. 18.경 E 등의 요구에 의해 E, F에 대한 급여지급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판사 박소연
별지
각주1)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대법원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다음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였다.
각주2) [유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각주3)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