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695
판결선고
2018. 1.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N에 있는 O마트의 대표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7.부터 2016. 11. 21.까지 위 O마트에서 근무한 근로자 P에 대한 임금 1,249,99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P의 각 진술서
퇴직금 계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계를 유지하고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었을 것 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다가 이 사건 사업장까지 피해를 확산시켜,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마트에 근무한 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의 임금체불액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매절차를 통하여 근로자가 일부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N에 있는 O마트의 대표였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부터 2016. 11. 21.까지 위 O마트에서 근무한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2,667,2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항 기재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190,40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B에 대한 퇴직금 11,788,1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2항 기재 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4,927,814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도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