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고단299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에스동 906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운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9. 1.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6. 11. 30.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1. 임금 5,417,3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6,316,180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27,258,020원 등 총 53,574,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각 임금 미청산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 E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7. 26., F은 2017. 8. 1., D은 2017. 8. 3. 각 고소취하서 제출을 통하여 각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