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7. 17. 선고 2017고단346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0. 11. 1.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6. 3. 3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555,000원과 퇴직금 12,226,46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등 합계 168,736,6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임금 미청산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7. 11. 제출된 각 고소취하서를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