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875,2017
판결선고
2017. 9. 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7875』
피고인은 2015. 8. 27.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E의 대표이사인 F에게 "G 소프트웨어 등을 납품해 주면 2015. 10. 8.에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의 영업이 어려워 적자상태였고, 위 회사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G 소프트웨어 22개, H 소프트웨어 22개, I 소프트웨어 16개 등 대금 합계 31,636,000상당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60개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3231』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주)D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임금 합계 17,679,440원 및 퇴직금 1,671,6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6,804,44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568』
피고인은 2015. 8. 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K의 대표이사 L에게 전화하여 '설계용 컴퓨터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의 영업이 어려워 적자상태였고, 위 회사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1.경 18,260,000원 상당의 설계용 컴퓨터 1대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648』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4. 10. 31. 까지 울산 중구 M지구 A동 207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의 영업이사로서 회사를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판매 등의 영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허위의 발주 등으로 회사가 잘못된 구매를 하게 함으로써 회사로 하여금 손해를 입도록 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6.경 피고인의 상반기 영업익이 당초 입사시 약속한 반기 1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연봉의 삭감 내지 퇴사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허위의 매출실적을 올려 이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O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3. 6. 2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O에서 자동차등 설계용 3차원 캐드프로그램인 P 2카피를 발주한 일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 물품구매 담당직원인 Q에게 O에서 위 P 2카피를 발주하였으니 원 판매사에 위 프로그램을 주문하여 놓으라고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그 무렵 R(이하 S라 칭함)에 위 프로그램을 구입가 50,569,000원에 주문하게 하였다.
Q이 영업절차에 따라 O로부터 받은 발주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2013. 7. 20.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O가 피해자 회사에 구입가 68,000,000원에 P V5 2카피를 주문한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인쇄한 다음, 하단 발주일란에 2013. 7. 20., 발주자란에 상무이사 T이라고 수기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상무이사 T 명의의 견적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이를 피해자 회사로 팩스 송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Q 등이 확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그 후 S에서 위 프로그램을 납품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속아 위 프로그램을 O에 68,000,000원에 판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에서는 이를 인수하고 2013. 9. 23.경 50,569,000원을 S에 지급하였으나, 애초부터 O가 위 프로그램을 주문한 일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서는 불필요하게 위 금원을 소비한 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위 S에 50,56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U 관련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3. 9. 3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U에서 컴퓨터 3차원 씨뮬레이션 프로그램인 V 1카피를 발주한 일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 물품구매 담당직원인 Q에게 U에서 위 V 1카피를 발주하였으니 원 판매사에 위 프로그램을 주문하여 놓으라고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그 무렵 S에 위 프로그램을 구입가 22,042,600원에 주문하게 하였다. 그 후 S에서 위 프로그램을 납품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속아 위 프로그램을 U에 32,000,000원에 판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에서는 이를 인수하고 2013. 12. 30.경 22,042,600원을 S에 지급하였으나, 애초부터 U가 위 프로그램을 주문한 일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서는 불필요하게 위 금원을 소비한 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S에 22,04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W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4. 2. 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W에서 위 P 1카피를 발주한 일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 물품구매 담당직원인 Q에게 W에서 P 1카피를 발주하였으니 원 판매사에 이를 주문하여 놓으라고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그 무렵 S에 위 프로그램을 구입가 25,236,620원에 주문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W가 2014. 2. 6. 피해자 회사에 구입가 35,000,000원에 P V6 1카피를 주문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인쇄한 다음, 발주자란에 W 대표이사 X, 공급자란에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Y이라고 명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각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이를 피해자 회사로 팩스 송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Q 등이 확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그 후 S에서 위 프로그램을 납품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속아 위 프로그램을 W에 35,000,000원에 판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에서는 이를 인수하고 2014. 6. 16.경 25,236,620원을 위 S에 지급하였으나, 애초부터W가 위 프로그램을 주문한 일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서는 불필요하게 위 금원을 소비한 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위 S에 25,236,6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875』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참고인 AA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담당 세무회계 직원 전화진술 청취
제품 구매 공급계약서, 제품인수증,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일
『2017고단3231』
피고인의 법정진술
J,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각 임금체불확인서,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2017고단3568』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발주서, 전자세금계산서
『2017고단3648』
피고인의 법정진술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수사보고(W 전화통화), 수사보고(본건 관련 민사판 결문, 고소대리인 팩스전송 제출)
A 영업현황 및 실적, 각 발주서, 허위영업건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 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유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유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업무상배임
[유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편취금의 합계액이 49,896,000원, 배임이득금의 합계액이 97,848,220원에 달하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76,804,448원에 달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개인적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박소연
별지
각주1) 상상적 경합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개별 범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