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669,2017
판결선고
2018. 1. 2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669』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8,158,83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7,635,28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786』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서 2014. 10. 15.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2016년 9월 임금 2,133,000원, 2016년 10월 임금 5,654,000원 등 임금 합계 7,787,000원, 위 회사에서 2016. 10. 4.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2016년 11월 임금 1,931,332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과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7,905,289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6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D,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퇴직금 산정, 체불내역, 퇴직금 산정 등, 급여대장
『2017고단378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등
체불임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권고형의 범위] 4월-1년(미지급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액이 적지 않음. 동일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체불로 2016. 12.경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 변제를 다짐하고 있으나 아무런 성과 없음.
유리한 정상 - 사업부진으로 인한 체불.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범행 자백하고 반성함.
판사 조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