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요양원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의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3. 8. 1.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한 D의 2016. 10. 임금 1,450,000원, 2016. 11. 임금 1,450,000원 임금 합계 2,900,000원 및 퇴직금 4,925,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12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36,010,070원 및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39,249,80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청산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12. 4. 이 법원에 제출된 진정(고소)취하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