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558
판결선고
2017. 9. 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주식회사 D, E, F 및 G 소재 주식회사 H, H의 실제 운영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부터 2016. 12. 29.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근로자 I에 대한 2016년 12월 임금 1,792,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E, F, 주식회사 H 소속 근로자 4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3,764,83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4.부터 2017. 1. 1.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근로자 J에 대한 퇴직금 3,754,1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E, F, 주식회사 H, H 소속 근로자 2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0,815,079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3 내지 51번, 55 내지 57번, 61 내지 64번, 69번, 70번, 79번)
녹취록, 포괄양도양수계약서, 각 체불임금산정내역, 체불내역확인, 급여대장, 주식회 사 단경 도산 및 체당금 지급 관련 서류, 주식회사 H, 주식회사 D 급여대장 및 계 좌내역, 각 압수수색 결과(계좌내역 등), 각 F 도산 관련 자료, 이 사건 회사 결재서 류
진정서 등,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등,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나머지 다른 회사들까지 연쇄로 도산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가족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체불근로자가 수십명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3억 8,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못하였고, 체불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화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