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192
판결선고
2017. 10.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F 4층에 있는 (주)G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2. 5.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5. 7. 10.경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5,322,580원과 퇴직금 7,827,2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8,930,2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작성의 진정서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액 산정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 등 미지급의 경위와 미지급 액수, 일부 변제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F 4층에 있는 (주)G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6. 11. 10.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7,154,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44,784,9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