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8, 12, 15, 26번,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제1, 6, 7, 18 내지 23, 25 내지 30, 32, 34 내지 41번,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4번 각 기재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4, 6 내지 11, 13, 15 내지 19, 21 내지 24, 27번,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 5 내지 7, 19 내지 23, 25, 27 내지 30, 32, 34 내지 41, 45번,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5번 각 기재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524,2017
판결선고
2018. 1. 1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604호에 있는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3을 고용하여 인력공급업에 종사하고 있다.
『2017고단352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0. 28.경부터 C에 근무하다가 2017. 1. 10.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348,160원과 퇴직금 1,108,990원 합계 2,457,1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5, 14, 20, 25, 2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9,235,1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208』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C에 근무하다가 2017. 2. 28.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84,000원과 퇴직금 2,188,164원 합계 3,172,1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제4, 8 내지 17, 24, 31, 33, 42 내지 4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등 합계 86,681,3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267』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C에 근무하다가 2017. 2. 28.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2.분 임금 1,054,000원 및 퇴직금 3,884,230원 합계 4,938,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24』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D, I, J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각 급여명세서, 각 통장거래내역, 통장내역, 각 평 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7고단5208』
피고인의 법정진술
K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L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32번), 개인별체불내역(증거목록 순번 제33번)
E 작성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L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30 번), 개인별체불내역(증거목록 순번 제31번)
M 작성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등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체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명 세서 및 퇴직금 산정서
Q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노무사자료제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고용보험사업장조회
『2017고단5267』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의 각 진술서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당한 이유를 들어 임금과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거나 책임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한편 C이 인력공급업 등의 업무를 영위하면서 경쟁업체의 난립, 경기악화로 인한 거래처 상실, 재무 및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던 미등기 이사의 형사처벌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경영 사정이 악화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체당금 등을 통하여 임금과 퇴직금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받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 23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99,854,736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3524』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C에 근무하다가 2017. 1. 7.경 퇴직한 근로자 R의 임금 합계 1,427,5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 6 내지 13, 15 내지 19, 21 내지 24, 26, 2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등 합계 53,031,5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208』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C에 근무하다가 2017. 2. 28.경 퇴직한 근로자 S의 임금 합계 3,733,170원과 퇴직금 1,244,3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 5 내지 7, 18 내지 23, 25 내지 30, 32, 34 내지 41, 4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등 합계 141,077,5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267』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C에 근무하다가 2017. 2. 28.경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1,370,000원과 퇴직금 6,760,045원 합계 8,130,0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20,611,5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① 근로자 W(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9번 참조)가 2017. 5. 31.경에, ② 근로자 X(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17번 참조)이 2017. 8. 28.경에, ③ 근로자 R, Y, Z, AA, AB, G,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이상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4, 6, 7, 10 내지 13, 16, 18, 19, 21 내지 24번 참조), S,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이상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 5, 7, 18, 21 내지 23, 25 내지 27번 각 참조)이 공판절차의 진행 중에, ④ 근로자 H, AX, AY, AZ, V(이상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2, 8, 15, 26, 27번),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이상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6, 19, 20, 28 내지 30, 32, 34 내지 41, 45번 각 참조), T, BQ, BR, BS(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5번 참조)이 변론종결 이후에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수환
별지
각주1)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고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각주2)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27번 기재의 'U'은 'V'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