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550
판결선고
2018. 6.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의료법인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8.부터 2017. 2. 1.까지 위 의료법인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5,440,88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수당 합계 11,319,530원을 당사자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의료법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1,710,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 G의 각 진술서
E, G의 각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D, G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E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1300만원 가량을 미지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기소 후에 G를 제외한 근로자들 모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전액 변제하였으며, G에 대한 미지급 임금도 전액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의료법인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4. 10. 18.부터 2017. 2. 1.까지 위 의료법인에서 근무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6,30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수당 합계 25,019,504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의료법인에서 위 가항과 같이 근무한 근로자 H에 대한 퇴직금 4,827,717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 I, J, H, K, L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해자 I, J, H, K,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해자 H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정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