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3. 16. 선고 2017고단662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7고단6625(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7고단7083(병합) 근로기준법위반2017고단8170(병합)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 G, H, I,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사실

『2017고단7083』

피고인은 화성시 M에 있는 (주)N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7. 1.부터 2016. 8. 2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O에 대한 2016년 7월 임금 1,850,000원, 2016년 8월 임금 1,850,000원 등 합계 3,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170』

피고인은 위 (주)N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2016. 9. 10.경부터 2017. 4.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합계 3,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

거의 요지

『2017고단7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2017고단8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등 작성의 진정서

1.

체불임금내역,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개인별 상세내역

법

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횟수가 13회에 이른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근로자 11명 중 9명과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공

소기각 부분

1

. 공소사실

『

2017고단5532』

피고인은 화성시 M에 있는 (주)N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3.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7. 1.분 임금 1,400,000원, 2017. 3.분 임금 1,400,000원, 2017. 4.분 임금 1,400,000원 합계 4,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7고단6625』

피고인은 위 (주)N 사업장에서 2016. 6. 3. ~ 2017. 6.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2,400,000원과 퇴직금 2,356,7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7고단7083』

피고인은 위 (주)N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8. 15.부터 2016. 9.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2016. 9.분 임금 2,400,000원, 같은 기간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2016. 9.분 임금 2,700,00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5,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7고단8170』

피고인은 위 (주)N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0.경부터 2017. 5.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총 합계 18,4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와 진정(고소장)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조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