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주)'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90명을 고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 ~ 2017. 4.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872,560원 및 퇴직금 1,882,4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5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1,319,9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