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306호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조명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11. 12.부터 2017. 5.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임금 합계 70,715,730원(매월 4,832,970원) 및 퇴직금 12,905,894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도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