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592
판결선고
2018. 10. 1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 5. 20.부터 2017. 3.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4년 10월 임금 3,626,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6,975,477원 및 퇴직금 합계 109,295,986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임금체불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체불금품액이 총 3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최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