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2017고단6598』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598,2017
판결선고
2018. 1. 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6598』
피고인은 오산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예식장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6. ~ 2017.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4,778,4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제3번 근로자 D에 대한 부분은 제외)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8,005,989원(=109,498,585원 - 31,492,5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7748』
피고인은 오산시 E 소재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예식장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0. 5.부터 2017. 2. 15.까지 위 "F"에서 근무한 근로자 H에 대한 퇴직금 7,582,192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598』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 G, L 작성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F웨딩홀 근로자 체불내역
『2017고단7748』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J,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 및 피고인의 건강악화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건 강이 상당히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이란 상호의 예식장을 운영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1,492,5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29.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소연
별지
각주1)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대법원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다음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