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D, F, G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793
판결선고
2018. 6. 2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7793』
피고인은 2017. 11. 3. 02:20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92km 지점 가장자리에서 H 렉서스 승용차의 시동을 켜고 정차 중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I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27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4.부터 2017. 8. 11.까지 근무한 근로자 K에 대한 임금 4,772,66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번 기재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9,439,540원 및 근로자 1명에 대한 퇴직금 2,985,884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793』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 현장 사진
수사보고(고속도로순찰대 경장 J 진술청취), 수사보고(한국도로공사 L팀 직원 M 진 술청취), 수사보고(한국도로공사 N영업소 직원 O 진술청취), 수사보고(대리기사 P 진술청취)
『2017고단8271』
피고인의 법정진술
Q의 진술서
K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구 근로 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과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00여만 원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과거 1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6.부터 2017. 4. 5.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2,674,820원 및 퇴직금 9,739,72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내지 7번 기재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395,570원 및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5,704,526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5. 28. 근로자 D, F(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번) 명의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2018. 6. 22. 근로자 C, G(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번) 명의의 같은 취지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2018. 6. 25. 근로자 E(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명의의 같은 취지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각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D, F, G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