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근 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93
판결선고
2017. 8. 1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6년 9월분 임금 2,642,030원1), 2016년 10월분 임금 1,805,030원 합계 4,447,060원, 2013. 11. 11.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근로자 M의 2016년 9월분 임금 1,826,460원, 2016년 10월분 임금 1,425,870원 합계 3,252,330원, 2015. 9.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2016년 10월분 임금 1,897,900원, 2016년 11월분 임금 1,159,560원 합계 3,057,460원, 2014. 4.21.부터 2016. 3.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 의 2014년 7월분 임금 2,960,32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717,1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L에게 퇴직금 11,039,167원을, 위 근로자 M에게 퇴직금 5,157,360원을, 위 근로자 N에게 퇴직금 2,243,218원을, 위 근로자 O에게 퇴직금 7,321,267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5,761,0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장의 공소사실 및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근로자 L과 M의 2016년 9월분 임금과 2016년 10월분 임금이 각각서로 바뀌어 기재되어 있는데,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 N, O 의 각 진정서
L, M, N, O의 각 진술서
각 급여명세서, 급상여명세서,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통장거래내역, 급여계좌거래내역,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 근로자의 수, 미지급된 임금 등의 액수,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지급 등으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전부 또는 대부분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4. 9. 1. 부터 2016. 10. 31.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년 10월분 임금 1,424,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C, D, E, F, G, H, I의 임금 항목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근로자 C의 퇴직금 3,743,208원을 비롯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C, D, E, F, G의 퇴직금 항목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각 임금 미청산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