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378
판결선고
2019. 4. 1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7. ~ 2017. 9.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109,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4,080,9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J, K, L, D, M의 각 진술서
N, O, P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 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액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않다.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재정악화 및 사업부진이 인정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산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