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894,2017
판결선고
2017. 11. 1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슈퍼마켓)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2017고정89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9.부터 2016. 9. 7.까지 판매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의 2016. 8.월분 임금 241,93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합계 14,891,97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3.부터 2016. 11. 4.까지 판매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435,43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252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한 F의 2016. 10.월분 임금 1,500,000원, 2016. 11.월분 임금 1,5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1419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연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9. 23.부터 2016. 11. 14.경까지 근무한 G, H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3.부터 2016. 11. 18.까지 관리이사로 근무한 G의 2016. 10.월분 임금 1,900,000원, 2016. 11.월분 임금 1,916,666원 등 임금합계 3,816,666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6. 9. 23.부터 2016. 11. 14.까지 점장으로 근무한 H의 2016. 10.월분 임금 3,000,000원, 2016. 11.월분 임금 3,066,660원 등 임금합계 6,066,66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 9,883,3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I), J, K, L, M, E(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N, O, F, H, G의 각 진정서
임금지급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고상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