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7고정209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7. 1.부터 2016. 12. 12.까지 근로한 E의 2016. 12.분 임금 653,909원 및 퇴직금 30,756,682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0. 20. 근로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