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고정235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헬스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한 D의 2016년 10월 임금 1,6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355,5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30.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함)

판사 인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