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고정266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각 '피의자'를 각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28. 근로자 B(B, 태국)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취하서가 제출됨) 판사 인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