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703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소외1(원고의 남편)는 ○○○○○○ 주식회사와 생략 이-마이티 3.5톤 화물차량에 관하여 차량위수탁관리계약 및 상품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상호 ○○○○○○, 업태 운수, 종목 화물)을 내고 위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하였다. ⑵ 소외1는 2016. 6. 9. 원고와 함께 위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 오산센터에서 식자재배송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원고는 식자재가 담긴 컨테이너를 내리다가 식자재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제1요추 방출성 골절 및 우측 제1, 2, 3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⑶ 원고는 2016. 9. 7.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7gudan703401.gif ⑷ 이에 피고는 2016. 12. 27. 피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제6조(적용범위),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

결정이유 : 원고의 소속사업장인 ‘○○○○○○(대표자 소외1)’는 배우자인 원고 이외 상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법의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소외1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