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7나1439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528,790원 및 그 중 6,459,130원에 대하여는 2014. 8. 1.부터, 2,069,660원에 대하여는 2014. 8. 15.부터 각 2018.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B은 2012. 5.경부터 2014. 7.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B의 요청으로 B의 입사 당시부터 그의 급여를 형식상 B과 그의 처인 원고에게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되, 이를 위하여 B 및 원고와 사이에 각각의 형식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각 급여의 합산액이 본래 B이 받아야 할 몫의 급여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의 2016. 6.분 및 같은 해 7.분에 대한 각 자금집행내역서에는 피고의 원고에대한 퇴직금 등 미지급 급여로 2013. 12.분 상여금 1,319,920원, 2014. 3.분 급여 1,224,910원, 2014. 4.분 급여 1,255,460원, 2014. 6.분 급여 1,210,830원, 2014. 6.분 상여 1,335,000원, 2014. 7.분 급여 1,432,930원, 퇴직금 2,069,660원의 합계 9,848,710원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약정에 기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848,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를 위해 근로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이유는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미지급 임금 중 2013. 12.분 상여금, 2014. 3.분 및 같은 해 4.분의 각 미지급 급여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2)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남편인 B 및 원고와 사이에 B의 급여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피고를 위해 근로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전 채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임금 채권과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각 3년이고, 임금 채권은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퇴직금의 변제기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이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및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본문 및 제10조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월 급여의 지급기일은 매달 말일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의 원고의 지급명령 (2017. 5. 1.)이 이 사건 2013. 12.분 상여금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 1., 2014. 3.분 급여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4. 1.로부터 각 3년이 경과하여 신청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3. 13.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피고의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7. 5. 1.에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의 위 노동청에 대한 진정 결과가 '진정인과 고용 관계가 성립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행정 종결'되었다는 것과는 별개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의 의사가 표시된 위 진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전달되어 피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 최고로써 기능한다고 볼 수 있고, 원고는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의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재판상 청구를 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지급명령 신청 이전 해당 변제기로부터 이미 3년이 도과한 위 임금 채권 중 변제기가 2014. 4. 1.인 2014. 3.분 급여 채권의 경우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의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7. 5. 1.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6월 내에 이루어진 최고일인 2017. 3. 13.에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원고의 2013. 12.분 상여금인 1,319,920원 부분에 한하여만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기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8,528,790원(= 위 9,848,710원 - 2013. 12.분 상여금 1,319,920원) 및 그 중 미지급 임금 6,459,130원(= 위 8,528,790원 - 퇴직금 2,069,660원)에 대하여는 해당 각 지급기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1.부터, 퇴직금 2,069,660원에 대하여는 B의 퇴 직일인 2014. 7.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8. 1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7.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승원(재판장) 정희영 백상빈

각주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본문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