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노3331 판결

2017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과 제2, 3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 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나아가 체불된 임금, 퇴직금에 관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근로자들과 성실하게 협의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책임조각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 (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② 벌금 150만 원, ③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검토한다.

제1, 2, 3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1025, 1386(병합), 2494(병합)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정526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정714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되었으며, 당심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다만, 제1 원심판결은 항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한함)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검토해 본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하여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처지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주식회사 G의 경영부진과 자금사정 악화는 무리한 시설 확충 또는 잘못된 수요예측 등 경영상의 잘못에 기인하였던 점, ② 비록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의 경영이 악화된 후 전문경영인으로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으나, 취임 후 유동성보호프로그램 진행, 자회사 지분 매각, 인원 감축 등의 자구노력을 하였을 뿐,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그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든지 또는 이를 조기에 청산하기 위하여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처지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해졌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없는 점, ③ 나아가 이 사건 각 기소 이전의 형사조정과정에서도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구체적인 지급안은 제시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면할 정도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과 제2, 3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