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노696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할 수 없자 2017. 6. 30.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2017. 8. 1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한 다음, 2017. 9. 8.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공시송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한 후 증거조사를 비롯한 모든 공판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 27.경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