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6. 5. 선고 2017노829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주식회사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C: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주식회사 A, B에 대한 공소사실 제1의 나항 및 제3의 나항에 관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적용을 누락하였고, 금고형 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을 범한 피고인 C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A 및 B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