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453,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2021. 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중국 국적의 원고(C생 남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사증(査證)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6. 10. 25. 금형, 기계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에 입사하였다.
원고는 2017. 2. 10. 08:30경 피고의 공장에서 사출성형기 108호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이음관 사출성형 작업을 하였는데, 그 작업은 성형되어 나온 플라스틱 이음관이 바닥에 떨어지면 파손되게 되므로, 플라스틱 이음관이 성형되어 나온 후 자동으로 이 사건 기계의 문이 열리면 작업자가 이 사건 기계의 스위치를 오프(OFF)로 놓고 금형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플라스틱 이음관을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원고가 플라스틱 이음관을 끄집어내기 위해 이 사건 기계의 금형 사이로 왼팔을 집어넣었을 때 이 사건 기계가 작동되어 원고의 왼손과 왼팔이 끼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좌 전완부 요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2017. 2. 10.부터 2017. 5. 11.까지 D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① 2017. 3. 15. 원고의 2017. 2. 11.부터 2017. 3. 14.까지의 간병비 272만 원(= 8만 원/일 × 34일)과 ② 2017. 3. 23. 원고의 2017. 2. 10.부터 2017. 3. 23.까지의 D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진료비 중 비급여비용 4,852,382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① 2017. 2. 10.부터 2018. 5. 31.까지 요양급여를 받았고, ② 2017. 2. 11.부터 2017. 11. 30.까지의 휴업급여 16,377,790원을 지급받았으며, ③ 장해급여로 장해보상 일시금 58,851,950원[= 평균임금 79,853.4원/일 × 737일(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하는 일수), 10원 미만 버림]을 지급받았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410,2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갑 제20호증의 2, 을 제9, 10,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또는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① 2018. 6. 1.부터 원고가 65세가 되는 2056. 5. 4.까지의 일실수입 137,468,196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 58,851,950원을 뺀 78,616,246원, ② 향후치료비 16,594,000원, ③ 위자료 20,200,000원, 합계 115,410,246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5,410,2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안전·보건교육에 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에 의하면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제1항),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제2항),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제3항).
원고는 피고가 위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0. 25. 원고를 채용한 후 원고에게 ① 2016. 10. 26.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을, ② 2016. 10. 28.과 2016. 11. 25. 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③ 2016. 12. 2. 특별안전보건교육을, ④ 2017. 1. 6. 정기안전 교육을 각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호구의 지급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협착방지장갑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피고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사업주는 물체에의 끼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화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바, 사업주가 사출성형기에 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협착방지장갑을 지급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안전조치에 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안전보건규칙 제121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주형조형기(鑄型造形機) 및 형단조기(프레스등은 제외한다) 등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게이트가드(gate guard) 또는 양수조작식 등에 의한 방호장치, 그 밖에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에서 사출부 반장으로 근무하였던 E은 2020. 2. 11. 이 법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기계 1대만 보니까 그것만 지키고, 제품 나오면, 열리면 제품을 받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떨어지면 안 되는 제품이라 작업자가 들어가기 전에 기계작동을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버튼을 잘못 누른 것이다. 기계 안으로 들어가서 받아내는 제품인데, 들어갈 때는 항상 기계를 오프 시켜 놓고 들어가야 된다. 성형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 문이 열리면 기계를 오프 시켜 놓고 들어가서 그걸 받아내야 된다. 작업자가 정신을 집중해갖고 열리면 바로 기계를 멈추고 들어가서 받아내야 된다. 제가 한 5미터 떨어진 데서 작업을 하려고 머리를 수그리는데 영 이상한 소리가 났다. 사람소리가. 그래서 머리를 들었는데 기계는 점점점점점 닫히고 하니까 저는 급해서 달려가서 기계 스위치를 껐다."라고 증언하였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 증언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계에는 게이트가드가 있고, 이 사건 기계에서 플라스틱 이음관이 성형되어 나온 후 게이트가드가 자동으로 열리면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스위치를 오프(OFF)로 놓고 금형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플라스틱 이음관을 끄집어내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스위치를 오프로 놓지 않은 상태에서 플라스틱 이음관을 끄집어내기 위해 금형 사이로 왼팔을 집어넣었다가 이 사건 기계가 작동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보건규칙 제121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의 게이트가드는 닫지 아니하면 기계가 작동되지 아니하는 연동구조(連動構造)여야 하는바, 이 사건 기계는 게이트가드가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작동되었으므로, 사업주인 피고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소속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손해배상의 범위
소극적 손해
노동능력상실률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①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2] 제14급 제3호에 규정된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에 해당하여 노동력상실률 5%에, ② 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항 종합평가표의 관절구축-완관절-Ⅲ-A-1의 직업계수 5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6%에 각 해당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중복장해율은 20.2%[= 5% + {(100% - 5%) × 16%}]가 된다.
일실수입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 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18. 9. 21. 법무부령 제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본문, [별표 1]에 의하면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경우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이다.
갑 제20호증의 1,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발간한 '2017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연감'에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 체류하다가 만기 출국한 중국국적 동포는 통상 출국 후 6개월이 지나야 방문취업(H-2) 비자를 재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2017. 10. 1.부터 동절차를 개선하여 출국 후 2개월 후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기재되어있는 사실, ②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체류외국인은 2013년에 240,178명, 2014년에 282,670명, 2015년에 285,342명, 2016년에 254,950명, 2017년에 238,880명인 사실, ③ G위원회는 2020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중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총 체류인원을 기존과 같이 303,000명으로 결정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갖고 있던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다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9. 11. 29.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국 국적자이면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원고의 경우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인 65세가 되는 2056. 5. 4.까지 대한민국에서 보통인부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되, 체류기간의 상한인 3년마다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사증 재신청 및 발급과 대한민국으로 재입국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3개월로 보고, 그 3개월간은 중국에서 보통인부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일실수입을 청구하는 2018. 6. 1.부터 2056. 5. 4.까지의 일수는 13,845일[= 2,895일(2018. 6. 1.부터 2026. 5. 4.까지의 일수) + {365일/년 × 30년(2026. 5. 5.부터 2056. 5. 4.까지)}]인바, 원고는 그 중 1/13(= 3개월/39개월)에 해당하는 1,065일(= 13,845일 × 1/13)간은 중국에서, 나머지 12/13에 해당하는 기간은 대한민국에서 각 보통인부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된다.
2018. 6. 1.부터 1,065일이 되는 날은 2021. 4. 30.인바,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① 2018. 6. 1.부터 2021. 4. 30.까지는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중국 길림성 근로자의 2020년 평균임금인 월 5,331.01위 안의, ② 2021. 5. 1.부터 2056. 5. 4.까지는 2020년 하반기 대한민국 보통인부 일용노임임이 이 법원에 현저한 141,096원의 각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할 때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하는바(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11. 17. 당시의 위안화 시세가 168. 85원/위안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5,331.01위안은 900,141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2018. 6. 1.부터 2021. 4. 30.까지의 노임단가를 40,916원(= 900,141원 ÷ 22일,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으로 보고 위 기간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이 5,929,153원이 되고, 2021. 5. 1.부터 2056. 5. 4.까지 노임단가 141,096원으로 계산한 일실수입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이 130,041,072원이 되어 일실수입 합계액은 135,970,225원이 된다.
적극적 손해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2018. 12. 11.자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성형술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16,594,000원으로 추정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0. 11. 18. 에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2. 10.로 현재가치하면 13,973,807원(= 16,594,000원 × 0.8421)이 된다.
과실상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였고, 특히 을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1. 25. 원고에게 한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의 내용에는 "위험 설비를 운전하는 작업자는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책임자 지시). 설비 안에 들어갈 때는 모터정지 하고 들어가야 하고 수리를 할 때는 운전 조작판에 설비 수리 중 표시, 또는 위험 표시, 팻말을 붙이고 수리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포함되어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1. 9. 사단법인 H으로부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이 사건 기계 등 18대의 사출성형기에 관한 안전검사를 받은 결과 합격 판정을 받았고, 그 유효기간은 2016. 12. 3.부터 2018. 12. 2.까지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계의 스위치를 오프로 놓지 않은 상태에서 플라스틱 이음관을 꼬집어내기 위해 금형 사이로 왼팔을 집어넣은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과실비율을 50%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이 74,972,016원[= (135,970,225원 + 13,973,807원) × 0.5]이 된다.
공제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간병비 2,720,000원과 진료비 중 비급여비용 4,852,382원, 합계 7,572,382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 돈 중 원고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인 3,786,191원(= 7,572,382원 × 0.5)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고가 부담한 셈이 되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271 판결 참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원고의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은 67,985,112.5원(= 135,970,225원 × 0.5)으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 58,851,950원을 초과하므로, 위 장해보상일시금은 전액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제 후 재산상 손해배상액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이 12,333,875원(= 74,972,016원 - 3,786,191원 - 58,851,950원)이 된다(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16,377,790원 중 원고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위자료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나이, 성별, 직업,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상황,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각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자료를 1,212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4,453,875원( = 12,333,875원 + 12,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2.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지창구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37544
판결선고
2021. 2. 23.
수원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