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6. 5. 선고 2018고단182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2.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한 D(국적 베트남)의 2016. 2. 임금 1,000,000원, 2016. 3. 임금 2,550,000원, 2016.

4.

임금 2,700,000원 등 임금 합계 6,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2.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5,095,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더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다(당시 위 근로자가 합의하였음을 외국인노동자센터 담당자가 확인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