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965
판결선고
2018. 8. 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9. 4.경부터 2017. 9. 6.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1월 임금 1,866,620원, 2016년 2월 임금 1,866,617원, 2016년 12월 임금 3,726,350원, 2017년 6월 임금 3,726,350원, 2017년 7월 임금 3,726,350원, 2017년 8월 임금 3,726,350원, 출장비 38,630원 합계 18,677,2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9. 4.경부터 2017. 9. 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4,903,99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임금체불 확인서, 이메일 내용, 퇴직금 산정,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E에게도 남은 임금 등을 지급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근로자 E의 퇴직 후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자신의 회사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미지급한 임금 등이 5,000만 원이 넘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화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